'당연하게 넉넉'했던 재개발·재건축 이주촉진비...받기 까탈스러워진다
HUG, 보증심사 대폭 강화
"이사비 명목의 과도한 금액 지출 방지 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이주촉진비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과도한 이주비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조합에서 과도한 액수의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지급하거나, 통상적인 이사 지원 수준을 넘어서 제공한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위로금이나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이사비와 이주비가 결국 분양가 책정 단계에서 새로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비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HUG의 보증을 받아 거주민의 이주비와 이주촉진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 HUG는 이주촉진비에 대해선 보증 발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이주촉진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증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이주촉진비가 사업장별로 실제 용도가 각기 다르므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여부의 판단, 구체적인 금액과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촉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발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사비 명목의 과도한 금액 지출을 방지하도록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
- HUG 관계자 -
이주비는 옮겨갈 집을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다.
하지만 이주촉진비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근저당 설정 등의 조건이 없어 대출이 쉽다. 주로 이사 차량 운임이나 포장 이사 비용 등 이사할 때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선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이미 HUG는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촉진비로 가구당 1000만원씩 무이자 대출을 하는 사례를 발견해 일시적으로 추가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HUG는 내부 회의에서 신규 사업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주촉진비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HUG는 기존에 보증을 제공하던 사업지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과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보증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