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진주 폭행 사건 전형적 '혐오범죄'…대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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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과 같은 혐오·편견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진주 편의점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반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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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과 같은 혐오·편견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너는 페미니스티니까 맞아도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혐오범죄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으로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 평온을 저해한다. 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은 우선 "이번 사건처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진주 편의점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반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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