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이준호 기자 2022. 11.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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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경찰에서 과잉 충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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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검찰, 다음 날 보완수사 요구…경찰 추가 수사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 캠프에서 해단식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6.0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재송치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 치 부채 규모였고, 경찰은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여야 합의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경찰에서 과잉 충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무진이 올린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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