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자격·신청방법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자격·신청방법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 300가구로  첫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은 무자녀 가구 150세대와 유자녀 가구 150세대 등 300가구다. 무자녀는 전용면적 49㎡, 유자녀는 59㎡다.

'장기전세주택2'란, 출산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에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주거단지로 이번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용면적 49㎡은 전세보증금 3억 5250만원에, 59㎡은 4억 2375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동일면적 주변 시세가 6억, 8억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비교해보면 50%나 저렴한 셈이다.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이들은 혼인신고를 한 뒤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할 예비 신혼부부다. 아울러 이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월 974만원도 신청 가능해

사진=서울시 제공

소득기준과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맞벌이 신혼부부 월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이하여야 하며, 60㎡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까지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3인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129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액자산을 보유한 이의 입주를 막기 위해서 총자산 기준도 도입됐다. 총 자산 6억 5500만원 이상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을 2년 단위로 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10% 싼 가격에 매입 할 수 있다. 3자녀를 출산했다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제공

입주한 뒤 자녀가 늘어났다면 10년차 부터 더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 입주자를 올해 하반기에는 총 1000여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8월에는 84㎡의 물량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에 대한 가점 또한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288가구, 12월 500가구를 공급하며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2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는 다음 달 9일 발표되며 10월 7일 최종 당첨자가 공개된다. 당첨자들은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일정과 청약방법 , 단지 평면도 등 세부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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