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입 '1만L급' 시누크 헬기, 韓조종사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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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달 23일 대형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담수량 1 만 리터(L)급 시누크 헬기 1 대를 새로 도입했다 . 그러나 이 헬기는 민수용 형식증명 문제로 인해 산림청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 콜롬비아 헬리콥더스(Columbia Helicopters) 소속 조종사 5명이 교대로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인증 문제로 인해 국내 조종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헬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절차와 운용 인력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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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국내 인력 투입 어려워”...정희용 의원 확인

17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달 23일 대형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담수량 1 만 리터(L)급 시누크 헬기 1 대를 새로 도입했다 . 그러나 이 헬기는 민수용 형식증명 문제로 인해 산림청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 콜롬비아 헬리콥더스(Columbia Helicopters) 소속 조종사 5명이 교대로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되며 , 시누크 헬기는 본래 군수용으로 생산된 기종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분야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민수용 형식증명 (TC·Type Certificate) 을 취득해야 한다 .
이 인증은 미국연방항공청 (FAA) 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 간 인증 절차의 특성상 질의 회신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현재 산림청 도입 시누크 헬기는 제한 형식증명 (RTC·Restricted Type Certificate) 만을 갖추고 있다 . RTC는 제한적인 운용만을 허용하는 인증으로 , 미국 국적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내 조종사는 해당 헬기를 운항할 수 없는 상태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향후 1~2 년 내 한국 조종사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
정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인증 문제로 인해 국내 조종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헬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절차와 운용 인력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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