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투세 절충안 거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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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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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 0.15%는 사실상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1천억 원 줄어든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나 고액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민주당 절충안 거부 입장을 여당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행을 불과 한 달여밖에 남기지 않은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완화는 법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어서 민주당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관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 사안인 금투세 도입 유예에 반대할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 유예가 지상과제인 정부와 여당이 결국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타협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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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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