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투세 절충안 거부 확정?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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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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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15% 인하는 사실상 폐지…대주주 기준 완화도 주식시장 안정 위해 필요"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 0.15%는 사실상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1천억 원 줄어든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나 고액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민주당 절충안 거부 입장을 여당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행을 불과 한 달여밖에 남기지 않은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완화는 법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어서 민주당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관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 개정 사안인 금투세 도입 유예에 반대할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 유예가 지상과제인 정부와 여당이 결국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타협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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