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에 월 300만원…고액반전세 보증 꽉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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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부터 고액 월세는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증 한도 내로 들어오려고 월세를 끼워 넣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만 따져서 보증을 내줬는데, 월세도 보겠다는 겁니다.
가령 수도권 주택에 대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가 연간 지급해야 하는 3천600만 원이 월세 600만 원당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재산정되면서 보증 요건을 초과하게 돼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행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규정을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기자]
최근 은행업권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강화되자, 반전세 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낮춰 정책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고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보증공사, HUG가 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이미 연간 지출해야 하는 월세액을 차감해서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최고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 한도 규정은 없는 대신, 다른 보증기관 보다 보증료가 높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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