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신안 족도는 '보호구역'…생태법 위반 가능성
뱃머리 아래 수풀 발견돼

보존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족도에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면서 수자원 환경 훼손 등 생태법 위반 정황이 발견됐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산75에 위치한 족도는 2003년 7월 환경부로부터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특정도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해 출입이나 훼손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족도는 해식애, 타포니 등 독특한 해안 지형과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해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
선체 아래 나무·수풀 뒤엉켜…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전날 좌초 사고로 2만6000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족도에 올라타 갯바위 등과 직접 부딪힌 만큼, 특정도서의 자연환경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목포 삼학부두로 입항한 퀸제누비아2호의 뱃머리 아래에서는 나무와 수풀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는 좌초 및 이초 과정에서 섬의 지형에 충격을 주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의 자연적 생성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적 과실 가능성 높아…향후 법 위반 여부 수사
해경은 사고가 수동으로 운행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항해사가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딴짓을 하면서 발생한 인적 과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사고 여파로 탑승객 267명 전원이 구조됐으나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