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독재” 비판에…檢 “경기도가 비협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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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3주 넘게 과도한 압수수색한 벌인다는 비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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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3주 넘게 과도한 압수수색한 벌인다는 비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수원지검은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업무 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청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전 도지사 재직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3주간의 장기간 압수수색을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청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8~2021년 도청의 연관 사업 결재 문서와 메신저를 통한 업무 파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 철수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상식과 거리가 한참 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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