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시민 누나’ 유시춘 이사장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압수수색 4개월 만에

강연주 기자 2024. 9.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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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비판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 말 유 이사장을 불러 1차 대면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20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700만원어치를 결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EBS 직원 및 EBS 내 전직 국장급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보고한 대로 유 이사장과 함께 식사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공직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국가 공권력을 존중하고자 (검찰의 1차 조사가) 모욕적이더라도 성실히 소명했다”라며 “그러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보고 진술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국가 공권력의 낭비”라며 “권익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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