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합차 최대 6500만원 지원…광주시, 올해 2279대에 보조금

박성원 선임기자 2026. 1.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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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1365만원·승용차 754만원
노후 내연차 교체시 130만원 추가 지급
광주 거주 요건 90일 이상→30일 이상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2779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일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차종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중형)는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시민을 위한 추가 혜택이 눈에 띈다.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은 사회적 배려 대상과 실수요자에게도 폭넓게 돌아간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되며,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물량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층(19~34세) △전기택시 △택배용 차량 △다자녀 가구 등은 조건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은 '30일 이상'으로 완화돼, 최근 전입한 시민이나 청년층도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제작·수입사가 대신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