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한다

이유주 기자 2026. 1.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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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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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이러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는데 앞으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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