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창문에 걸터앉아 '위험운전'…"지인 출산 기뻐서"

김수영 2023. 5.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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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K5를 몰며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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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연합뉴스


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K5를 몰며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이 달리는 와중에 A씨와 같은 국적의 여성 B(27)씨와 C(22)씨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밖으로 몸을 뺀 후 창문에 걸터앉아 팔을 하늘 위로 뻗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들이 위험 운전을 한 구간은 약 100m 내외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후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B씨와 C씨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말했다.

B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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