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도 ‘200만 원 월세 시대’
서울의 ‘월세 초고가 계약’ 열풍이 경기 과천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재건축 이주와 전세 매물 품귀, 대출 문턱 상승이 맞물리며 보증금 1억~3억 원대에 월세 200만 원씩 내고 사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서울 초고가 월세, 더욱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서울에서 월세 500만 원 이상에 계약된 거래는 297건(월평균 100건)으로, 서초구 97건·강남구 95건·용산구 43건 등이 집중됐어요. 최고가는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00㎡의 보증금 5억·월세 3000만 원 계약이 차지했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35만 원으로 5년 전(111만 원) 대비 24만 원 상승했어요.

‘강남 옆세권’ 과천도 동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60㎡는 보증금 3억·월세 240만 원, 85㎡는 보증금 8억·월세 100만 원에 계약이 완료됐어요. 우리은행 분석에 따르면, 1년 전만 해도 같은 평수 월세는 30만~225만 원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최대 15.5% 뛰었어요. 과천주공8·9단지(2100가구)의 재건축 이주로 전세 매물이 151개→93개(−38%) 감소한 것이 월세 급등의 주원인으로 꼽혀요.

왜 월세로 가나?
전세 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보증금 대출 이자 대신 월세 내겠다”는 움직임이에요. 또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과천의 경우 재건축 이주 수요가 커지면서 임시 거주지로 전세를 많이 찾다보니, 전세 품귀->월세 수요로 옮겨붙고 있어요.
원래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이 원칙입니다. 즉 한 번 당첨되면 다음 특공 기회는 없는 건데요,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뀌어야겠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자 특공 규정을 조금 완화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의 바이블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 개정판>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이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청약제한(특별공급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만일 이 주택이 결혼 전에 당첨된 거라면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역시 다른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전 얘기라면 다른 청약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력 때문에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는 과거일뿐, 앞날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과거 당첨이력은 봐주기’로 한거죠. 또한 청년계층의 청약 수요가 두드러지는 신혼부부, 생초, 신생아 특공에 청약하려는 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기도 해요.
또한 ‘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세대 기준 1회에 한해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더 당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부가 ‘25년 출산을 한다면 기존에 ‘혼인 특례’로 특공 당첨된 적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거죠.

2030을 위한 쉬운 부동산 '홈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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