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민희진 법정 2차전...민 “어도어 사내이사 복귀” 가처분 신청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4. 9.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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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7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지 17일,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 복귀를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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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민희진 어도어 당시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7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지 17일,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 복귀를 요구한 지 이틀 만이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 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 측 이사들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을 명분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을 의결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신임 대표로 임명했다.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관련 제작 업무는 계속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제작업무 위임 계약의 기한이 그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올해 11월까지로 명시돼 허울뿐인 제안이라고 본 것이다.

양측은 지난 4~5월 한 차례 민 전 대표 해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한 이후로 다시 맞붙게 됐다. 당시 법원은 민 전 대표 가처분을 인용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혹은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에도 양측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놓고 다툰다. 이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와 하이브 측 이사는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간 민희진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어도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들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했다는 입장으로,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청구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속 그룹 뉴진스의 활동 계획도 예측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달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라”는 최후 통첩성 요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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