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7만 7000원?”…택시기사 폭행 후 도주한 미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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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부대 소속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 씨는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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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부대 소속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동료들이 내린 뒤 마지막까지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 씨는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택시비가 많이 나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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