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7만 7000원?”…택시기사 폭행 후 도주한 미군 검거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9. 20.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부대 소속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 씨는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부대 소속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동두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동료들이 내린 뒤 마지막까지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가 택시비 약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 씨는 시비 끝에 B 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택시비가 많이 나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