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70% 택시 강제휴무 `일괄 해제`

이미연 2022. 11.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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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승차난 대책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의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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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야택시 승차난 대책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의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한 지역 △택시 운송 수요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이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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