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주영재 기자 2024.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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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부터 설치 의무 적용
기존 등록 차량엔 소급적용 안 해
일반 소화기 아닌 ‘차량용’이어야
소방청·티맵, 소화기 증정 캠페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소방청 제공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소화기 의무 비치가 확대되면서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일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달부터 5인승 이상 신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출고되고, 중고차 매매 시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5~1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 무게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된다. 설치 장소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나 경차라 공간이 좁으면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다.

가격은 2~3만원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옮아간 경우엔 자동차 소화기로도 끄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를 증정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티맵 앱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내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되고,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차례대로 배송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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