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보장·비급여 자기부담 50%…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 확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위). 광화문 금융위원회 현판.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 사진=블로터 DB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장 등 불건전 경쟁의 우려가 컸던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정했다.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요양시설·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실손보장하는 상품을 지칭.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급여 부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장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부문은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추구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다수 보험사의 경쟁적 상품 개발로 보장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불건전 경쟁의 우려가 컸다. 이에 시설 이용 비용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더 높아 요양시설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 등 2가지 항목의 월 지급한도액을 3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설정했다. 한도액은 복지부가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2가지 항목의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결과 약 25만원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 KB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보험사 관계자들이 회의에 동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를 놓고 논의했다. 장기요양실손보험과 더불어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정,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헬스케어 업무범위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당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제시했던 '60+@'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