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권한 ‘중앙→지방’ 이양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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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과 분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신설·분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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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과 분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신설·분리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수에 따른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 폐지와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이 유보통합이나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사업에 있어 기존보다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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