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화벌이' 北 IT 인력 독자제재 지정…"핵 자금 조달"

최서진 기자 2023. 5.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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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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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IT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 포괄 제재
"北에 가상자산 지급 기업에 경각심 제고"

[그래픽]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기관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개인으로는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할협조회사(진영) 총책임자 ▲김기혁 진영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진영 주중국 대표 ▲전연근 진영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유성혁·윤성일(라오스 내 북한식당 운영)이 포함됐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했고, 동명기술무역회사는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로 라오스에 IT 인력을 파견했다. 금성학원은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다.

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와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제재 대상 중 한 명인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달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대상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포함해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해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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