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문기와 눈도 안 마주쳐”···유동규 “거짓말 좀 그만”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의 진위를 놓고 17일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에 깊이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였음을 강조한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처장과 “출장에서 눈도 안 마주친 사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측 주장을 접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처장이 과거 대장동 사업에 주요하게 개입한 ‘실무 책임자’였다고 했다. 검찰은 “고 김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중략) 대장동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었다”며 “공·사 관계에서 이 대표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청 및 공사 소속 599명 팀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고 김 처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처장이 생전에 작성한 다수의 공문을 제시했다.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건으로 보고 대상은 성남시였다. 검찰은 이 공문 파일에 ‘시장님 보고자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점을 들어 “고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및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의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이 대표에게 수회 대면보고를 하는 등 이 대표를 보좌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처장이 보좌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며, 검찰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처장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 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이고, 고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유동규를 보좌하러 왔던 김 처장을 별도로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고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사적으로 골프를 치는 등 친분 관계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고 김 처장, 유 전 본부장과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고 김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는 “사진과 영상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고 김 처장과 눈도 마주친 적 없었다는 상식에도 없는 말씀을 한다”며 “당시 골프장에서 2인 카트 2대를 빌렸고,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김 처장이 직접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처장은 공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했다”며 “(성남시청에) 가서 보고도 다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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