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 때까지 폭언"…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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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괴산군청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충북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3월 숨진 괴산군청 공무원 A(38)씨의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괴산군청에 요청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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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장 상급자에 대한 중징계 요청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괴산군청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충북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3월 숨진 괴산군청 공무원 A(38)씨의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괴산군청에 요청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상급자 B씨는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상급자가 A씨에게 “이 XX놈이 지 일인데 모른다고 그랬어? 너네 둘이 결론을 내고 퇴근해, 아니면 죽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A씨는 지인들에게 상급자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폭언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게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거의 (숨진) 그날까지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괴산군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괴산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두 달 만이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유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를 괴롭힌 직원으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괴롭힘,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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