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포장 따라하지마"…빙그레, '메론바'에 소송 냈지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처음 출시했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 중이다.
두 제품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으로, 포장지는 연녹색으로 유사하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빙그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선희 "사라졌던 남편 실종신고 안 했던 이유는…당연히 돌아올 줄"
- 트와이스 쯔위, 41억 최고급 펜트하우스 매입 화제…"가족에게 선물"
- 손흥민 '상암동 잔디' 지적에 불똥 튄 아이유(IU) 왜?
- "빚 100억에 이자만 6000만원"…'뚝딱이 아빠' 안타까운 근황
- 지적장애 딸에게 성교육 목적으로 '음란물' 보여준 50대 아빠, "남자 만나면…"
- 일론 머스크, 말이 씨가 됐나?…김예지, 진짜 '킬러'로 데뷔
- "부동산 보유세 더 줄어든다"…공시가격 2020년 이전으로 회귀
- 김수미, 불거진 건강 악화설에 "전혀 문제 없다"…아들도 "잘 지내고 계셔"
- 번개 맞고 40분 심정지 됐던 20대 교사,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 임영웅 디자인 참여 자선축구대회 유니폼 푸마서 선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