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하고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돌려 받는다

염창현 기자 2024. 9.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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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예매를 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임 총액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을 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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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마련…국내·국제선 5년 내 청구 가능

앞으로는 예매를 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아도 운임 총액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을 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는 각 항공사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 요금은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 1만7000원,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만 5000원을 징수하며 김해공항 등은 4000원을 받는다.

김해공항에서 국제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공항 이용객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이내에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규정된 것이어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항공사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잡수익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를 공항 이용객들이 알 수 있게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공항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바탕을 둔 출국납부금(1만 원)을 공항 미사용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라며 “문체부와도 적극 협력해 공항이용료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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