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운전 시켜 고의사고, 부모에 합의금 뜯어낸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해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양산 지역 아파트 인근으로 청소년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 뒷좌석에 B씨를 탑승시키고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로 이동했다. 이후 B군에게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고, B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도록 지시했다. B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45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2월 양산 한 사무실 안에서 20세 남성과 시비가 붙어 남성을 수회 때리고, 목발로 내려칠 것 처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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