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하고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민 부담 던다
국토교통부, 기존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아울러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집값에서 공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묶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75.6%가 돼야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2024년에도 현실화율을 69%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계획 대비 각각 10%포인트(P), 12.3%P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 이유에 대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나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정부는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가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2024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3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