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차량 손괴 등 41명 수사…791명 업무개시명령

윤다정 기자 2022. 12.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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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0일째 이어진 3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 41명을 수사 중이다.

또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24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화주, 운송협회, 운송사, 차주 등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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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확보 527명에 우편송달…264명에 문자메시지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0일째 이어진 3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 41명을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파업 현장에 경찰관 기동대 약 4460명과 수사·형사 1852명, 교통경찰 1664명 등을 배치했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등도 832대 운용 중이다.

또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24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게릴라식 운송 방해와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해 기동단속팀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화주, 운송협회, 운송사, 차주 등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한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전달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527명에게 우편송달을 실시했다.

주소불명으로 명령서를 우편송달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장치율은 전날(64.3%)에서 65.2%을 기록했다. 부산항은 68.2%에서 68.7%, 인천항은 75.8%에서 77.4%로 상승했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서 항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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