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여성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최유나 2022. 11. 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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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쳐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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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경 응시자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쳐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팔굽혀펴기 기준 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입니다.

한편, 순경채용은 남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체력시험 일부가 개정 되더라도 성별 합격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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