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살면 세액공제 가능”…‘13월의 월급’ 짭짤한 연말정산 꿀팁

권준영 2025. 1.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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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 해 이자가 1500만원이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주담대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非)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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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 해 이자가 1500만원이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관련 질문을 모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422만명(20.2%)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꼴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을 갚으면 그만큼 공제해주거나, 월세 임차금을 세액공제에 반영해주는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 공제한다. 최대 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1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 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갈아탄 주담대(대환)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담대 차입 첫해나 마지막 해에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액이 적더라도 비(非)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면서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 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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