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겹쳤네"…매년 까먹은 휴일이 4.3일! '요일제 공휴일' 대안 될까? [스프]
안혜민 기자 2024. 10. 10. 09:03
[마부뉴스]
하나의 이슈를 데이터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레터, 마부뉴스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한글날 휴일은 잘 보냈나요? 최근 두 달 사이에 휴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월 14일부터 5일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도 있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로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도 있었죠.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꿀과 같았던 휴일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11월은 따로 휴일이 없어서 다음 법정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국군의 날은 10월 1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렇게 우리나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일제 공휴일은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의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한다면 겹치는 휴일이 생기지 않으니 이전보다 더 많이 쉴 수 있게 될 텐데, 이걸 두고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에선 '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가 되었죠. 규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관공서의 공휴일만을 규율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 외의 민간영역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된 걸까요? 사실 민간영역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휴식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통일된 법률로 공휴일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 민간 가릴 거 없이 공휴일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공휴일 역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1949년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일요일 제외)은 11일뿐이었죠. 당시엔 1월 1일 신정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였고, 음력 1월 1일 설은 법적공휴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추석도 음력 8월 15일 딱 하루만 쉬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법적공휴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이슈를 데이터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뉴스레터, 마부뉴스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한글날 휴일은 잘 보냈나요? 최근 두 달 사이에 휴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월 14일부터 5일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도 있었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로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도 있었죠.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꿀과 같았던 휴일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11월은 따로 휴일이 없어서 다음 법정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국군의 날은 10월 1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렇게 우리나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요일제 공휴일은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의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요일제 공휴일을 운영한다면 겹치는 휴일이 생기지 않으니 이전보다 더 많이 쉴 수 있게 될 텐데, 이걸 두고도 왈가왈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에선 '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법률로써 보장된 공휴일
그렇다면 관공서 외의 민간영역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된 걸까요? 사실 민간영역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휴식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업장에서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통일된 법률로 공휴일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국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 민간 가릴 거 없이 공휴일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공휴일 역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1949년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일요일 제외)은 11일뿐이었죠. 당시엔 1월 1일 신정에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였고, 음력 1월 1일 설은 법적공휴일이 아니었다는 사실! 추석도 음력 8월 15일 딱 하루만 쉬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1949년부터 2024년까지 법적공휴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적공휴일의 흐름이 꽤나 변화무쌍하죠? 지금은 법적공휴일이 아니었지만 과거엔 쉴 수 있었던 기념일들도 꽤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적공휴일이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쉬었던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국제연합일이 빠지고 난 뒤인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적공휴일이었죠. 지금은 쉬지 않는 식목일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포함된 공휴일도 있어요. 음력 설 연휴와 추석 연휴도 1980년대에 추가된 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죠. 2006년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을 제외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일이 법적공휴일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949년 이후 변함없이 법적공휴일의 지위를 이어온 기념일은 딱 6개뿐입니다.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이렇게 6개죠.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가장 법적공휴일이 많았던 해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1989년입니다. 이때에는 법적공휴일이 모두 20일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5일로 정착된 상태죠.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은 다 날짜 기준입니다. 날짜 기준 공휴일의 문제점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설 연휴와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는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 주변 양력 공휴일과 겹칠 가능성도 존재해요. 올해만 해도 설 연휴 중 이틀이 주말과 겹쳤고, 어린이날 역시 일요일이었어요. 겹치지만 않았다면 올해 3일은 더 쉴 수 있었던 건데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많은 휴일을 까먹고 있어요. 마부뉴스가 지난 2000년부터 2027년까지, 법적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얼마나 많이 겹쳐왔는지를 나타내봤습니다. 물론 2011년 이전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비교해 봤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장 많이 휴일이 겹쳐서 덜 쉬었던 때는 2009년입니다. 당시엔 설 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쳤고, 개천절과 추석이 겹쳤고, 추석 연휴마저 일요일과 겹치면서 총 8일의 휴일이 사라졌죠.
물론 새롭게 포함된 공휴일도 있어요. 음력 설 연휴와 추석 연휴도 1980년대에 추가된 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죠. 2006년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을 제외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일이 법적공휴일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949년 이후 변함없이 법적공휴일의 지위를 이어온 기념일은 딱 6개뿐입니다.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 추석,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이렇게 6개죠.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가장 법적공휴일이 많았던 해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1989년입니다. 이때에는 법적공휴일이 모두 20일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15일로 정착된 상태죠.
'날짜 기준' 공휴일은 쉬는 날이 겹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휴일을 까먹고 있어요. 마부뉴스가 지난 2000년부터 2027년까지, 법적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얼마나 많이 겹쳐왔는지를 나타내봤습니다. 물론 2011년 이전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비교해 봤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장 많이 휴일이 겹쳐서 덜 쉬었던 때는 2009년입니다. 당시엔 설 연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쳤고, 개천절과 추석이 겹쳤고, 추석 연휴마저 일요일과 겹치면서 총 8일의 휴일이 사라졌죠.
주 5일제가 정착된 2011년 이후만 한정해서 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4.3일의 휴일이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휴일이 겹쳤던 때는 2020년, 2021년, 2022년이었어요. 3년 연속으로 6일의 휴일이 겹쳐서 사라졌죠.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에는 겹치는 휴일이 무려 7일(!)이나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다는 거겠죠? 위의 그래프에서 2014년부터 표시되어 있는 사선 영역이 대체공휴일로 더 쉬게 된 날들입니다.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엔 대체일을 선정해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 시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이릅니다.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일종의 대체공휴일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익일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했거든요. 익일휴무제는 공휴일이 중복되면 그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30년 뒤인 1989년에 다시 또 익일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듬해 11월에 폐지됩니다. 경제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2013년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부터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됐고, 2023년 5월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고 있죠. 현재는 법적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과 현충일을 제외한 13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요일제 공휴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를 살펴볼게요.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 일종의 정책 제안서인데, 이 제안서에는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총 10개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10개 과제 중 '정당한 보상' 파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Work)과 생활(Life) 사이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이죠. <역동경제 로드맵>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의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가 현재 휴식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어요. 정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더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휴일수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사실 일수 자체는 적은 편이 아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많은 16일이지만, 호주 12일, 미국 11일, 중국 11일, 영국 8일 등… 우리나라보다 법적공휴일이 더 적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다는 거겠죠? 위의 그래프에서 2014년부터 표시되어 있는 사선 영역이 대체공휴일로 더 쉬게 된 날들입니다.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엔 대체일을 선정해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 시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이릅니다.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일종의 대체공휴일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익일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했거든요. 익일휴무제는 공휴일이 중복되면 그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30년 뒤인 1989년에 다시 또 익일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듬해 11월에 폐지됩니다. 경제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은 2013년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부터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됐고, 2023년 5월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까지 적용되고 있죠. 현재는 법적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과 현충일을 제외한 13일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공휴일 대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요일제 공휴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를 살펴볼게요.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 일종의 정책 제안서인데, 이 제안서에는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총 10개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10개 과제 중 '정당한 보상' 파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Work)과 생활(Life) 사이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이죠. <역동경제 로드맵>을 작성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의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가 현재 휴식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어요. 정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더 확대하고,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휴일수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사실 일수 자체는 적은 편이 아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많은 16일이지만, 호주 12일, 미국 11일, 중국 11일, 영국 8일 등… 우리나라보다 법적공휴일이 더 적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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