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온다예 기자 박주평 기자 2022. 9.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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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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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박주평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8월~2017년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씨와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을 지낸 주모씨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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