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앞으로 입대한 훈련병 금연"…두 달 만에 번복 이유

신송희 에디터 2023. 2.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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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장병들의 흡연을 시범적으로 허용했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최초로 흡연을 시범 허용하면서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금연학회 등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육군훈련소는 흡연을 시범 허용한지 두 달 만에 다시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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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은 흡연이 다시 금지될 전망입니다. 

오늘(8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장병들의 흡연을 시범적으로 허용했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같은 결정에는 흡연 시설 미비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해 초 흡연 시범 허용 전까지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90년대 당시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설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흡연 규제가 본격화하며 육군훈련소에서도 5주간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최초로 흡연을 시범 허용하면서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금연학회 등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연학회는 육군훈련소의 흡연 시범 허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병사의 흡연율이 만 19∼29세의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군이 더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범 시행 당시 흡연을 전면 허용할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훈련병들이 역으로 피해볼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육군훈련소는 흡연을 시범 허용한지 두 달 만에 다시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육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흡연 시설이 갖춰진 부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연을 추구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흡연권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육군과 달리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으며,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중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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