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보다 ‘김건희·풍수’ 우선? 감사원, 관저 선정 과정 조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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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공관이 좁고, 노후화가 심해 예비비 내에서 개보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특히 타 공관에서 육참총장 공관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경호상으로도 부적절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김용현 등 청와대 이전 티에프가 경호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도 않은 채 육참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결정했다는 말이 된다.
감사원은 "관계부처 회의·의견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관저 이전으로 공관을 내주게 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은 감사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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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 공관이 좁고, 노후화가 심해 예비비 내에서 개보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특히 타 공관에서 육참총장 공관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경호상으로도 부적절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결과 보고서에 실린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진술이다. A4용지 182쪽짜리 감사보고서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경위와 관련해 인용한 ‘유일한 진술’이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풍수가 개입 의혹이 불거진 관저 선정 과정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다. 10월1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애초 노후화·경호 문제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관저가 결정·변경된 이유와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감사에서 왜 제외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관저로는 육참총장 공관을 손봐서 쓰겠다며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을 반영한 예비비 496억원을 신청한다고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무속·풍수 논란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경호경비팀장이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런데 4월24일, 외교장관 공관으로 관저 이전지가 갑자기 바뀐다. 감사원은 “예비비 배정 뒤 청와대 이전 티에프와 경호처 실무협의 결과, 경호·의전 어려움이 있고 노후화가 심해 공사 기간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김용현 등 청와대 이전 티에프가 경호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도 않은 채 육참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결정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육참총장·외교장관 공관을 잇달아 관저로 결정할 때 누가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가 모두 빠져 있다. ‘결정됐다’ ‘의결됐다’는 결과만 주로 나열했다.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는 30일 “대통령이 거주하는 국가 핵심시설이므로 사전에 노후화·경호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육참총장 공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나 ‘노후·경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 더 황당한 것은 외교장관 공관 역시 남산 산책로 등에서 다 내려다보이는 경호상 문제는 그대로다. 노후화로 구조보강·증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노후화·경호 문제는 관저 변경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2022년 3월 육참총장 공관에 풍수가 백재권씨가 방문했던 사실이 지난해 7월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변경 전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은 조사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등을 다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만 했다.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는 2022년 4월6일 관저 이전 예비비를 의결했는데, 이는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대선 불복’이냐며 압박한 결과였다. 감사원은 “관계부처 회의·의견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관저 이전으로 공관을 내주게 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은 감사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이 부분을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감사 실무를 아는 이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거론한다. 한 법조인은 “임의로 감사범위를 수정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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