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복도는 우리 집 앞이라 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그래서 자전거나 신발장, 화분을 두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복도와 계단은 법으로 정해진 피난 통로입니다.무심코 둔 물건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복도와 계단은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소방시설법은 이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전거, 신발장, 상자처럼 폭을 줄이는 물건이 대표적입니다.잠깐 두었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적발되면 시정 요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과 소화기 앞을 가리는 경우
복도 벽에는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그 앞에 물건을 두면 정작 필요할 때 꺼낼 수 없습니다.문이 열리는 각도까지 고려해 비워두어야 합니다.화분이나 우산꽂이도 위치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앞은 물론 옆쪽 여유 공간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상구와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
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답답하다는 이유로 고임목을 끼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까지 올라갑니다.비상구 앞에 물건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됩니다.환기가 필요하면 창문 쪽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로, 소화전, 방화문.세 곳만 비워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우리 집 안전과도 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오늘 나가실 때 복도를 한 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통로, 소화전, 방화문.세 곳만 비워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우리 집 안전과도 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오늘 나가실 때 복도를 한 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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