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이송체계 개선…전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대응역량 강화

이태형 2026. 5.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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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산부·신생아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역 연계와 신속한 전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응급 임산부의 전원과 이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모자의료체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내 전국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닥터헬기 등 신속한 전원·이송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를 현재 9개 권역에서(12개 협력체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구축해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여러 건의 의뢰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시에도 119구급차가 이송하고, 장거리인 경우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5극 중심 중증센터 확충,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정부는 또 5극 중심 중증센터를 확충해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365일 24시간 권역·광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지역별‧센터별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들의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여건이 더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기반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은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사들이 안심하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분만이나 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를 제한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광주 모델’ 전국 조기 확대

지역별 맞춤형 이송 체계를 도입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도 뿌리 뽑는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효과를 검증했던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 확대를 위해 먼저 시도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복지부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점검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광역상황실(전국 6개소)의 역할을 추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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