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가짜석유 잡는다…국세청 집중 현장점검

오서영 기자 2026. 3.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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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10일)부터 불법유류유통 협의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이 동원돼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하는 경우나 고가 판매 후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비롯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도 공동으로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법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비정상 거래구조나 장부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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