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어뒀음 침수차 보상 안된다? 창문열고 탈출했을땐 어쩌지? [침수차 보상 팩트체크]

조회수 2022. 8. 31. 18: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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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차량만 7000여 대..사상 최악의 침수차 대란
주행 중 침수될 때에는 창문 깨서라도 탈출해야 하는데..
보험사 약관에는 '창문 열어두면 침수차 인정 안 된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직접 확인해봤습니다

▶ '30초 침수'의 공포, 직접 느껴버렸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 14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연일 이어지면서 단 이틀 사이에 7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낙 기록적인 폭우다 보니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잠기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필자 차돌박이 역시, 8일 인천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타이어가 1/3 가까이 잠겨 정신이 혼미해지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다소간의 정체 끝에 침수되지 않은 도로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며 수많은 오너들이 차를 길에 버리고 귀가하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비를 피해 썬루프가 열린 제네시스 차량 위로 대피해 있는 '강남역 현자'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남의 일이 아닌 물난리를 겪었던 탓인지 만에 하나라도 차량이 침수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자동차 보험사 약관과 침수차 보상 관련 기사를 확인하던 중 다소 의아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있으면 침수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등록된 복수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침수'를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어지는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린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화제가 된 '강남역 현자' 역시 차량의 썬루프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죠. 워낙 갑작스레 차에 물이 차오르다 보니 문을 열 수가 없어, 썬루프를 통해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역시 침수되는 차량에서 탈출할 때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침수가 시작되면 창문을 열고 주행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의 사태에는 창문을 부수고 차 밖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보험사의 약관에는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의 보도에도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탈출한 뒤 현장을 벗어나 '창문을 열어둔 채'로 방치한다면? 열린 창문/썬루프 사이로 당연히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갈텐데, 이런 경우는 침수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복수의 보험사에 해당 약관에 대해 문의해보았습니다.

▶ 주행 중 침수될 경우 창문/썬루프 개방 여부 상관없이 침수 인정

다행히도 주행 중 침수되었을 경우, 창문을 열어 탈출했다는 이유로 침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통상적인 '일반 주차 상황'에서 열어놨던 창문/썬루프를 닫는 걸 깜빡하거나, 환기 등을 위해 일부러 창문/썬루프를 개방해 놓은 '주차 상태'에서 적용되는 약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주차 상황'에서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있는 틈새로 빗물이 들어와 시트나 실내 차량 전자장비가 손상될 경우, 해당 부분을 '침수 피해'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상황에서 (2) 갑자기 폭우나 하천 범람 등의 이유로 물이 차올라 (3) 차량에서 긴급히 대피해야 할 경우 (4)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고 탈출하더라도 (5) 정상적으로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담보특약과 단독사고특약이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고의적으로 차량을 침수시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차량이 침수될 때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고 탈출해도 그 이유때문에 꼬투리가 잡혀 침수차 보상이 거절당할 일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주행 중 갑자기 침수도로를 마주쳐 크게 당황했던 탓에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런 침수상황을 만나게 되셨을 때, 만에 하나라도 '보험 걱정'에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창문이나 썬루프를 통해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폭우기간 동안, 모든 운전자분들의 안전 귀가를 기원합니다.

▶ 영상으로 보면 더 쏙쏙 박히는 보험사 침수차 약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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