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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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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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고 안전설비 구입비용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90%까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돼 추진되는 올해 사업에는 총 5334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공정개선설비 일체(50인 미만 제조업 등 대상), 3320억원 △시스템비계·시스템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534억원 △스마트안전장비(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370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예산을 429억원 편성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에 대해선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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