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에 성희롱 발언’…자유대학 대표,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과 성희롱 논란으로 극우단체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고발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방치했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박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0일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 계정에 “공익적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유대학 구성원들의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다.
자유대학 소속 A씨가 PC방에서 게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대화는 시작됐고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촬영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가 실제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내용도 보였다.
이들은 여성 사진을 공유하며 "만지고 싶다", “PC방에서 게임하는 여자 앉아있는 자세가 좋다” “사진 찍어봐라” “몰카 ㄱ” 등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발언을 반복해서 이어갔다. 대화 중에는 "휴대폰 압수당하면 자살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걸 인지한 듯한 발언도 보였다.
이 대화가 오간 단체 대화방은 메신저 앱 ‘시그널’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널은 이미지와 영상이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는 데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강력한 비밀 유지 기능으로 유명하다.
자유대학 내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자유대학 간부들이 집회 현장 인근에서 혼숙을 일삼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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