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1년 일괄 단축 아냐…'조기 졸업' 지원 언급한 것"

장성희 기자 2024. 10.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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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할 경우 학생의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으며 획일적으로 의무화해 (교육 기간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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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서 일정 단축 가능…필요시 대학과 논의"
"의료 부문 국민 생명 직결…공익 차원서 지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할 경우 학생의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으며 획일적으로 의무화해 (교육 기간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해선 수업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조기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는 대학이 결정할 부분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나왔냐고 묻자 "일부에서 비상 상황에서는 학점을 조기 졸업 학점에 맞게 충분히 이수하면 압축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서 의대 일정을 단축해 (의료 인력을) 조기 배출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을 신청할 때, 동맹휴학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질문엔 "동맹 휴학 의사가 없음을 학생이 기재해야 한다"며 "애매한 부분에 관해선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휴학 사유가 입증되고 대책 절차를 지키면 휴학이 승인될 것"이라며 "입증이 되지 않거나 휴학계를 정정하지 않으면 유급이든 제적이든 엄정히 학칙에 따라 학적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건부 휴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학 자율성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익성이 높아, 국가 공익의 측면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건부 휴학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대생들이 판단하는 데 일정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과 관련해선 "복귀 시한은 대학이 자율 판단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융통성 있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내년 1학기 의대 1학년 수업에 약 7500명의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엔 "당연히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복귀해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학에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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