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위기감 고조…"구급대 환자이송 1시간 초과사례 22% 증가"

류정현 기자 2024. 9.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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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3천940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채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천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선 구급대의 환자 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올해 3∼8월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 현황에 따르면 30㎞를 넘은 사례의 경우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1년 전(451명)의 1.75배인 788명이었습니다.

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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