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가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필요하다
<카매거진=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전동 스쿠터도 음주운전이냐, 따릉이(공유 자전거)도 못타는거냐”며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쉽게 ‘전동 킥보드’로 부르는 것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다. ‘킥보드’라는 이름이 상표명이기 때문. 외국에서는 보드형 스쿠터 또는 스케이트 스쿠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명칭 사용을 권장하며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는 편. 오토바이 형태와 구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분류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가 가장 정확한 명칭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서는 ‘차(車)’에 대해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소와 말 등)을 포함해 사람의 힘이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분류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기계와 굴착기,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일반 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전동 자전거의 경우 전기 모터가 주 동력원인지, 페달을 밟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인지에 따라 스쿠터(원동기 장치)와 자전거의 구분이 달라진다. 모터가 주 동력원이라면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고, 보조 역할만 한다면 자전거가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만약 운전면허 없이 주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2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것 역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2인 이상의 탑승도 금지된다. 자전거에 준하는 안전모 이상의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다.
한편 BTS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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