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일삼은 계모…재판받으면서도 또 학대, ‘법정구속’ 면해

이동준 2025. 11.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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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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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의붓딸에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 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 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1세였던 C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었다.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에는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 양과 동생 C 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무려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해 다시 재판에 넘겨 졌다.

이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은 B양, C양과 그 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 없이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등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를 전담시키고 이불을 직접 빨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써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고 막내 동생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친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적 개입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양육 필요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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