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새 중재안 여야정 모두 ‘난색’…결국 거부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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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새로운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의장 중재에도 여야정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곡관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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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무매입 조항 반대”
야당 “당초 취지 훼손” 회의론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남은 수순은 대통령 재의요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의견이 모이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결말에 다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새로운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가 자동 발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 속에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이후 김 의장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격리 요건을 높인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중재안은 초과생산량 기준을 3∼9%로, 쌀값 하락 기준을 5∼15%로 격리 요건이 한차례 더 강화됐다. 이런 기준을 충족했을 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권고를 받고도 매입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 재량권을 첫 중재안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번 중재안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김 의장이 실마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정 모두 새 중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중재안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안’과 같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매입 조항만 제외해달라는 게 정부 의견”이라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쌀 적정생산 등 시장격리 의무화 없이도 정부는 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무매입 조항이 살아 있는 중재안을 여당이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도 이번 중재안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3·5% 기준이 3∼9%·5∼15%로 3배나 확대되면서 당초 개정안을 냈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1차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을 때도 일부 농민단체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안을 조금이라도 후퇴시켜선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원안보다 후퇴한 중재안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얽매이기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장 중재에도 여야정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곡관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저지하면서 “3월 첫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그때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이때 남은 수순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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