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한 신협 간부의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26일 대구중부경찰서로 고발장 접수
신협 부장 A씨, 수년간 온누리상품권 불법 대리 구매
인근 전통시장 상인 통해 상품권 환전, 차익 챙긴 의혹
해당 신협, 지난 1일 A씨 대기발령
대구중부경찰서 전경.

대구 중구의 한 신협 간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했단 의혹(영남일보 6월 5일자 6면 단독보도)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대구 중구의 한 신협 간부 A씨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수년간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등의 신분증으로 월 평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5%) 구매했다. 이후 인근 전통시장 가맹점을 매개로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해당 신협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예금해주는 파출 업무를 맡은 A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신협은 지난 1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직무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와 고발자 등 관련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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