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달라지는 나이… 알쏭달쏭 '만 나이' 계산법은

김동희 기자 2023. 5.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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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법제처는 "법 개정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며 "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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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제공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됐다.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올해 6월 기준 1993년 6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된다. 12월생의 경우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되는 셈이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바뀌지 않는다.

연금 수급시기, 정년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법 개정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며 "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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