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달라지는 나이… 알쏭달쏭 '만 나이' 계산법은
김동희 기자 2023. 5. 31. 14:49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됐다.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올해 6월 기준 1993년 6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된다. 12월생의 경우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되는 셈이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바뀌지 않는다.
연금 수급시기, 정년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법 개정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며 "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진-천안고속도로 아산 인주-염치구간 하반기 개통 - 대전일보
- "집에 돌아와 보니 불길 보여"…대전 궁동 주택서 불 - 대전일보
- 대전 트램, 2028년 개통 어렵다… 시 “통합공정계획 통해 일정 다시 확정” - 대전일보
-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직속 교권보호 체계 구축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 그늘 짙어…청년 정책 중요" - 대전일보
- 세종공동캠퍼스 2년차…'서울대 10개 만들기' 시험대 올랐다 - 대전일보
- "충청권도 반도체 기반 있는데"…기업 투자 호남 향하나 - 대전일보
-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민선 8기 '알박기 인사' 정조준 - 대전일보
- 이강인, 남아공전서 옐로카드 하나 더 받으면 32강 못 뛴다 - 대전일보
- 천안 찾은 이재용…AI 메모리 생산거점 존재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