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의혹 나왔어도…유아인, 두 번째 구속도 피한 이유[종합]

장진리 기자 2023. 9.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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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두 번째 구속도 피했다.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 영장에 이어 4개월 만에 검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 영장 역시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또 한 번 가까스로 피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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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두 번째 구속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인 최모 씨의 구속 영장 역시 기각했다. 두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 영장에 이어 4개월 만에 검찰이 신청한 두 번째 구속 영장 역시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또 한 번 가까스로 피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실제 교사에 이르는 수준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유명 패션브랜드 대표인 박모 씨는 유아인의 공범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유아인이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는 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 인멸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담담한 태도를 취했지만 굳은 표정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 교사, 대마 흡연 강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면서 부인하고 나섰다.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길 시민에게 돈다발로 맞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한 남성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 천 원짜리 지폐를 섞은 지폐 뭉치를 던졌다. 특히 유아인은 첫 영장실질심사를 나오던 길 커피병을 맞은 데 이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돈뭉치를 맞아 법정 치욕사를 이어갔다.

▲ 유아인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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