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물놀이용품서 ‘중금속’ 검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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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 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플랫폼 사업자에 공유, 판매 차단 권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 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 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저온조건‧침지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만㎨)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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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물놀이기구(완구)‧액체완구‧전동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손잡이‧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기준)와 카드뮴(75㎎/㎏ 이하 기준)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한 소비자원에 따르면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벤젠‧CMIT‧MIT‧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테무)와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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